교외장학금
- 01 미래드림(수급자)국가장학금
- 02희망드림(차상위계층)국가장학금
- 03농촌희망재단장학금
- 04삼송장학재단장학금
- 05성남장학재단장학금
- 06삼공장학재단장학금
- 07하림장학재단장학금
- 08국가근로장학금
- 09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장학금
- 10아산사회복지재단장학금
- 11신라문화장학재단
- 12총 동문회장학금
- 13우리은행장학금
- 14신구대학 총 동문회 장학금
- 15 이공계국가장학금
- 16지적장학회장학금
- 17신애유치원장학금
- 18희언유치원장학금
- 19자연장학회장학금
- 20청운장학회장학금
- 21기타 외부장학 30종
교내장학생의 선정 및 수혜기간
- 장학생은 매 학기 단위로 학과의 추천을 받아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하며, 수혜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개 학기로 한다.
- 장학금 지급 제한
- 정학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
- 학생신분에 어긋난 행동을 하였을 경우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제한
-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학한 자
장학금 지급 방법
- 교내장학금은 등록금 납입 고지서에 장학금액을 명시하여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감면조치가 어려운 장학금은 학생 본인통장으로 입금함.
- 교외장학금은 기착자의 요구와 기준에 따라 지급 처리함.